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4/29)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기탁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본부관리 기탁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표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명 | 장학금액 | 비고 |
아이소이 | 2,000,000 | * 성적과 무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 대상(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 아 래 -
1. 신청 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4.3만점)인 자
2. 신청기간 : 2024. 4. 22(월) ~ 4. 29(월)
3. 신청방법 : 학관 401호 국문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운영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4. 제출서류
※ 미혼 :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지급신청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부 (붙임1. 양식)
*장학금명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서명 하여 제출 바랍니다.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에 한함)
- 2023년(7월, 9월)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부,모, 본인 각 1부씩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학생 본인이 과세 사실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사실 없음'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2023년 1월~12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편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유레카에 계좌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마이유레카->학사->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 : 02-3277-2137(국문과 사무실)
kukewha@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