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11/1)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희망자는 인문과학대학 행정실(학관 405호)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경우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①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
2)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및접수처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인문과학대학행정실
(운영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인문과학대학 행정실(학관 405호)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2) 인문과학대학 행정실(학관 405호) 또는 학적팀(본관 108호)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5. 허가자발표
2024년 12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학부: 학사경고를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 만료제적 이전 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 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 신청 가능하며, 이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인문과학대학 행정실(02-3277-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