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4/29)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4-04-19
  • 조회수 : 258
  • 작성자 : 국어국문학과 관리자

2024학년도 1학기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학생(가계곤란자 우선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24-1학기 신입생은 신청불가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

   - 학점등록생/교과목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 


2. 신청기간 : 2024.4.22(월)~2024.4.29(월) 


3. 신청방법 : 학관 401호 국문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운영시간 9:00 ~ 17:00, 점심시간 12:30 ~ 13:30)


4. 신청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1])

 *서명란에 꼭 서명 하여 제출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3년 1월 ~ 12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23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 과세 지역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음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

   (예: 경기도 성남시 과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성남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필요)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2023년],[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붙임2] 참고/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전국자치단체 단위로 납부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받아야 함

     (예: 서울에 사는 학생의 부모가 서울 단위로 재산세 없음을 발급 받았으나, 강원도에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음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5. 유의사항

-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감사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편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유레카에 계좌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마이유레카->학사->학생종합정보->나의계좌정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선배라면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장학금액과 학자금 대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받은 선배라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6. 문의 : 02-3277-2137(국문과 사무실)

              kukewha@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