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연구윤리 교과목 변경 관련 안내(필수 2과목 변경)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연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제 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2023-2 시행 예정) 1.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2.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기준 변경 가. 기존 필수 과목 1개 이수→ 필수 과목 2개 이수해야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인정 나. 2023-1학기까지의 연구윤리 기이수자는 해당없음 (2023-2학기부터 시행 예정)
3. 연구윤리 교과목 강좌 추가 개설 및 이수 기준 변경 사유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021.1.1.)에 따라 연구윤리가 강화됨. (연구자로서, 대 학으로서 연구윤리 준수 및 환경 조성 의무 명시) 또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사 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나. 현재 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구윤리 필수과목인 ‘논문작성과 연구 윤리: 연구부정행위예방’은 부정행위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연구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연구윤리 교육으로서는 미흡함. 다. 이에, 기존 필수교육 1개 과목에서 2개 과목으로 변경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함. 위와 같이 다음 23-2학기부터 필수 연구윤리 교과목이 추가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어 필수 과목을 수강해주시길 바랍니다.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23-1학기까지 미이수자는 모두 해당합니다. |